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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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서울고등법원-2013-누-24022생산일자 2014.05.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24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백AA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0. 선고 2012구단793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3. 21. |
판 결 선 고 | 2014.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9행의 "2005. 10. 4."을 "2005. 10. 13."로 고친다.
② 제9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1989. 12. 18.자 고시는 위와 같이 토지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지상권과 저당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토지 세목고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9면 제12행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은 아니므로"를 "그러한 하자 있는 세목고시로 실시계획인가의 고시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