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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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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6038생산일자 2014.04.18.
AI 요약
요지
고령의 나이에 지병까지 있는 원고가 상당한 면적의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낙향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자경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농작물을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누16038 양도소득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구단13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8.

판 결 선 고

2014.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8행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21행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와 마을 주민인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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