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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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3-누-30362생산일자 2014.05.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30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단100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5. 2. |
판 결 선 고 | 2014. 5.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5행 "등을 종합하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동 대지에 대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OOOO원(OOOOx184㎡)(갑 제12호증) 및 OO동 토지에 관하여 BBB조합이 2002. 9. 12. 대출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평가금액인 OOOO원 (갑 제5호증)은 모두 시가감정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