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35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433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4. 10. |
판 결 선 고 | 2014.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특정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징표로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납세자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들에 의하여 추정되는 납세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