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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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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중-4978생산일자 2014.05.09.
AI 요약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에 OOO을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함에 따라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고 기납부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금액(OOO원)과 사업소득금액(OOO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11.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환급불성실가산세(고지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기재)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OOO 해지 후 기타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2013년 5월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었으나, 같은 해 9월에 처분청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경정ㆍ고지(11월)하면서 쟁점가산세를 추가하였는바, 과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고의 및 과실여부를 요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세법무지로 인한 불성실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6조 등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자료, 기타소득자료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를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년에 OOO 납입기간 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하였을 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한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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