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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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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3-부-3947생산일자 2013.11.21.
AI 요약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이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6.4., 2013.6.7., 2013.6.10.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회사동료 박OOO․윤OOO, 경비원 정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6.4., 2013.6.7., 2013.6.10.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각각 101일, 98일 및 95일이 경과한 2013.9.1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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