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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확인서는 경정 가능한 근거인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해 당되지 않는 것임
조심-2012-서-5011생산일자 2014.02.10.
AI 요약
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점, 쟁점재고자산은 학원 등에 공급하는 논술교재로서 연초인 판매시기가 경과한 후에 재매입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재고자산을 부외매입하여 매출한 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 학습자료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업체로 1997.7.10. 개업한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OOO가 2006.12.27.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인 OOO에 대하여 2010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 OOO원에 대하여 2006년에 OOO가 논술교재(장부가액 OOO원,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공급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음에도, OOO는 OOO에게 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OOO가 쟁점재고자산을 매입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OOO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흡수․합병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재고자산을 부외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출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존속법인인 OOO에게 증빙불비가산세 및 매출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4.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가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OOO는 2006년 합병직전 당시 OOO에 대한 채권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OOO의 사업부진으로 회수하기 난망한데다 합병할 OOO에서 동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정상평가를 해주지 아니하므로 동 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것으로 2006년도 손익계산서상 ‘기타의대손상각비’(OOO원)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인수는 없었고, OOO의 2005년 기말재고금액 OOO원도 OOO가 OOO에게 공급해준 도서인바, 그 재고상당액이 다시 OOO에게 채무 OOO원의 면제대가인 대물변제의 성격으로 공급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설정이다.

 OOO는 OOO에 흡수합병을 앞두고 OOO에 대한 채권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기존매입한 도서(교재)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진부화되어 결국 ‘재고평가손실’(OOO원)로 계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적인 재고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

 

 거래상대방의 추상적인 진술에만 의존할 뿐 OOO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재화를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로 출고․공급하였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외 공급이 존재했다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증거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추정에 의한 매입매출누락 판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그에 따른 경정결정 및 관련 처분은 흠결있는 행정행위이다.

 당시 합병작업 진행중에 OOO, OOO, OOO 3자가 서로간의 재고자산을 포함한 재무상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의 재고자산이 무자료로 이동되었다면 이는 즉각 발견되었을 것이며, 당사자간 무자료거래의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면 채권대손처리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OOO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OOO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를 추궁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오자 OOO에 대한 조사파장의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해결하려는 심정으로 OOO의 이OOO은 채무 상당량의 보유교재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 이OOO은 조사분위기에 의하여 궁여지책으로서 교재공급누락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바, 임의에 의한 진술이라 보기 어려우며 증거능력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의 사실상 공동투자자로서 OOO의 경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 OOO가 부도직전 상황에 이르게 되니 OOO에 대한 채무상황이 무망하였으며 결국 OOO의 동반손실이 불가피한 나머지 OOO에 대한 합병을 진행하며 OOO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OOO의 당초 진술은 엄청난 물량(4톤트럭 5개분량)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쟁점재고자산을 며칠 후면 흡수․합병으로 소멸이 예정된 OOO에게 일시에 공급하고, OOO는 그 공급받은 재고자산을 지체없이 OOO에게 일괄 인계하며 매출누락하고, 다시 OOO는 그 날부터 수개월의 상당기간에 걸쳐 전국학원에 공급하며 또한 매출누락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이와 같은 정황은 현실적 실현가능성이나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

(2) 합병․소멸된 쟁점법인에서 합병직전 쟁점재고자산이 전량 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이OOO의 당초 진술과 합병계약 내용을 토대로 부과처분을 적용하려면 합병기업의 납세의무 승계성을 감안하여, OOO가 과연 합병소멸전에 쟁점재고자산의 매각 또는 매각대금의 사외유출이 있을 수 있는지, 이후 OOO 합병후에는 쟁점재고자산의 매출누락 또는 기타 형태로 유출은 없었는지를 조사하여「법인세법」제4조의 소득귀속 주체의 실질규정에 따라 전체 매출발생기간을 규명한 후 합병전후 재직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귀속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는 것은 매출누락이 분명히 확인되었을 경우에 동 매출대금의 유입에 대한 귀속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청구인은 OOO가 쟁점재고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장부 및 법적 증빙내역이 없고,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 O,OOO,OOO,OOO원에 대해 부채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 OOO원을 OOO원에 공급하였으나 잡이익으로 계상하고 계산서를 미발행하였음을 소명내역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OOO는 공급받은 재고자산을 장부 기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OOO의 2006년 손익계산서 당기상품 매입액으로 계상한 OOO원은 OOO가 OOO로부터 온라인 수강권을 매입한 것임이 OOO 기장내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외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액으로 환산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가 OOO의 채권을 포기하고 2006년도 손익계산서상 기타의 대손상각비(OOO원)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내역이 없으며, 당초 재고자산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담당자 이OOO의 변경 진술내역은 신빙성이 없다.청구인은 2010.6.21. OOO의 선불카드 총판사업을 위해 OOO, OOO의 권유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주 3~4회 OOO의 사장으로서 오전에 영업사원들과 영업 및 매장관리 회의를 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진술하였다.

(2) 합병․소멸된 쟁점법인에서 합병직전 쟁점재고자산이 전량 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OOO는 2006.12.27. OOO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바, OOO의 부외매입․부외매출 관련 매출 누락금액 인정상여 부분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2006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법인세 경정시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청구인이 2012년 3월에 수령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012.5.31.이며 2012.5.31.까지 기다린 후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조세채권이 일실되며 OOO와 OOO 모두 2006년과 2010년에 폐업법인으로 확인되어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하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세 및 소득세를 포함한 고액체납자로 체납처분 집행중이며 이는「국세징수법」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나 납기전 징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6년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전 전자고지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법인이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2) 합병․소멸된 쟁점법인에서 합병직전 쟁점재고자산이 전량 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6)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자료처리 보충조서에는 청구인의 진술서(2011.1.17.) 내역이 나타나는바, “OOO와 (주)OOO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든 거래는 투명했으며, 단 한푼의 매입/매출 누락도 없었으며, (주)OOO는 2006.12.27. (주)OOO에 흡수합병되었고, 따라서 (주)OOO의 2006년 회계장부는 홍OOO이 아니라 (주)OOO 관계자가 회계기준에 맞춰 세무보고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피합병회사이다보니 (주)OOO와 관련된 모든 회계자료 역시 2006년 12월 합병과 동시에 (주)OOO 관계자에게 모두 이관되었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OOO의 소명내역도 나타나는바, 이OOO은 OOO의 실무자로서 “학원교재로 (주)OOO에서 매입하고 매출과 연결되는데, 합병 바로 전에 재고가 들어온 것이고 학원들은 계속 존속하니까 매입에 따른 매출발생은 합병법인인 (주)OOO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 대한 자료처리 보충조서 및 OOO의 기장내역에서는 OOO의 2006년 외상매출금, 선수금 처리내역이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자료처리 보충조서에는 OOO의 2006년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수익(기타) 1,294,066,675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나타난다.

<표1> OOO의 2006년 외상매출금, 선수금 처리내역

(OO : OO)

O 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OO

 자료처리 보충조서에는 OOO의 2006년말 재고자산 등의 내역, 손익계산서상 상품 매입액 및 매출원가는 <표2>와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의 2006년말 재고자산 등의 내역

(OO : O)

<표3> OOO의 2006년말 손익계산서상 상품 매입액 및 매출원가

(OO : O)

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 OOO

 자료처리 보충조서와 OOO 및 OOO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2006년 OOO의 OOO로부터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표4>와 같고, 2006년 OOO가 OOO와 면세재화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나며, 세액을 포함한 2006년 OOO의 OOO에 대한 공급대가(OOO원)는 OOO의 기장내역상 2006년 제1기(1.28~6.28) 온라인 수강권 판매액과 금액의 크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교재매입분 OOO원(과세자료)은 장부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타난다.

<표4> 2006년 OOO의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OO : OO)

(2) 이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6년 OOO 세무처리에 대한 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류(2010.7.6.)에는 이OOO은 OOO의 부장으로서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잡이익 OOO원은 회사가 (주)OOO에 지급하여야 할 부채로서 부채변제의 일환으로 제품재고 OOO원을 OOO원에 (주)OOO에 공급하였고, 이 상황에서 회사는 OOO원을 매출로 반영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확인서(2010.7.13.)에는 청구인이 OOO의 관리책임자로서 OOO세무서에서 2010.6.14.부터 2010.7.20.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고, 2006년 제1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중 기타 매출 신고금액 OOO원은 OOO학원 및 지방 중소학원 학원생에게 논술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강권 소매 매출분이며, 소매 매출 발생내역에 관한 장부 등을 사업자의 폐업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열람일시 2010.5.18.)에는 청구인이 2003.7.19., 2006.7.19. 대표이사로 중임되고 각각 2003.7.25., 2006.7.19.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흡수합병 해산 내역은 “2007.1.5. 서울특별시 OOO OOO와 합병하고 해산, 2007.1.5. 등기 동일 폐쇄”로 나타난다.

(5) OOO와 OOO간 합병계약서(2006.11.9.)에는 제8조(합병기일)에서는 합병기일은 2006.12.27.로 한다고 나타나고, 제11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이전)에서 OOO는 제8조의 합병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 부속명세서 및 기타사항에 의한 자산․부채에 관한 관리권 일체를 동 합병기일에 OOO에게 인계하고 OOO는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변경진술서(2012년 11월)에서 이OOO은 2010.9.29. OOO세무서 조사시 진술한 내용 중 OOO 재고자산 공급에 대한 당시 진술은 사실과 상이하다고 밝히며, 2006년에 OOO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OOO세무서에서 채무 탕감대가로 교재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당시 OOO는 상장폐지 되기 전이었으며 상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담당 조사관의 이야기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경우 회사에 악영향이 되므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판단하여 OOO 대표이사, 청구인, 본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 후 앞서 진술한 내용대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가 보유한 재고자산은 사용기한을 넘은 학원용 교재 등이었고, 이는 매년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개정․보완 되어야 상품성이 있으며 그나마 교재의 질(종이의 변색이나 변형 등)에 따라 상품가치의 가부가 결정되고, OOO에서도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후 대량의 교재재고를 처분(폐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OOO 입장에서 보면 OOO와의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 평가손이 확실시한 불량재고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OOO의 매출채권(OOO)도 합병 후 OOO로 승계가 되면 향후 OOO와 OOO간에 채권․채무가 존재하게 되므로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가 사전협의하에 OOO에 대한 채권을 탕감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OOO는 합병직전 OOO에게 채무면제 대가로 교재를 대물변제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2010년 당초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밝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 대표이사였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2.12.11.)에서 김OOO는 2006년 OOO가 OOO를 합병할 당시 본인은 OOO의 대표이사였고, 합병 당시 OOO에 대한 기업평가 과정에서 본인은 청구인에게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미수 채권을 합병 전에 모두 정리하여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의 약 OOO원 정도 되는 미수채권을 탕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어떠한 교재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는 관련 교재를 인수받은 적이 없고, 아울러 12월에 합병완료된 후 실사과정에서도 OOO의 창고에서 관련 교재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보고받거나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3. 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OOO가 쟁점재고자산을 OOO에게 공급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하였다는 이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이 단지 매출누락금액만을 기술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바,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재고자산은 학원 등에 공급하는 교재로서 연도 초에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기간경과로 판매되기 어려운 2006년도 교재임에도 당초 OOO가 OOO에 공급하였던 것을 판매시기가 경과한 후에 재매입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OOO가 OOO에 대한 미수채권을 OOO와 합병 전에 대손처리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가 쟁점재고자산을 부외매입하여 매출한 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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