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3. OOO 829 답 1,0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829-1 답 1,65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계약서상 OOO원으로 취득하여 쟁점1토지는 2010.4.20. OOO원에, 쟁점2토지는 2013.2.28. OOO원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의 지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2013.11.11. 청구인에게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쟁점2토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금융거래가 확인된 OOO만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쟁점2토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각각 재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 당시 자금출처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평소 절친했던 조OOO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대리인 조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조OOO이 작성한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
또한, 쟁점토지 전 소유자 김OOO도 처분청의 출석요구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단순히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일부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의 대리인 조OOO에게 취득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OOO만원의 통장거래내역과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출금내역은 보관기간 경과로 수취인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실제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OOO원에 미달하며,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임의작성한 쌍방계약서로써 양도인의 대리인 조성원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또한, 중도금 관련 영수증에 지급자인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차입금과 자산양도대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조OOO이 거래대금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도인 김OOO도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금액과 대략 비슷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받았으나 대리인인 조OOO에게서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고, 관련 금융증빙도 전혀 없다고 진술한바, 계약서 내용대로 김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OOO만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10년과 2013년에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각 매도하면서 취득가액OOO원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쟁점토지 취득시점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2.9.2.)는 조OOO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리인의 성명 이외에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인 없는 쌍방계약서이며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등기시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검인매매계약서는 취득대금이 OOO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2.10.25. 일시불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인 김OOO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5) 2013.9.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참고인 자격으로 쟁점토지 전 소유자 김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OOO만원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는 주문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을 경정하였다.
○○○
(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대금의 영수증, 통장출금내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2.9.2.)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도인은 김OOO의 대리인 조OOO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양도인의 대리인 조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OOO은 2013.10.5.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김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바 있고, 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을 대리 수령하여 김OOO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3매를 보면, 2009.9.2. 박OOO로부터 OOO만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조로 김OOO을 대리하여 조OOO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9.9.23. OOO만원을 쟁점토지 중도금건으로 조OOO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002.10.23. 박OOO로부터 OOO만원을 쟁점토지 매매잔금조로 조OOO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OOO를 2002.5.2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7.31. 김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소유 OOO 계좌 출금 내역 및 OOO은행 계좌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우며, 증빙서류로 금융증빙 및 아파트매매 내역, 영수증, 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인 등이 없이 작성된 쌍방계약서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매매대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아파트 매매대금이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전 소유자 김OOO은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영수증만으로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인 OOO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