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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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13-구-4128생산일자 2014.06.0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으로부터 불복이유에 관한 수차례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