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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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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중-3269생산일자 2014.03.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의 86%에 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 7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등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에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용역의뢰처는 통상 일정한 용역이나 자문활동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경리부서를 통해 업무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용역의뢰처의 원천징수내역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부 활동내역은 ① 용역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정부부처 등의 요청에 따라 공공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긴급한 자문을 수행한 것이거나, ② 학생들에 대한 수시강의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문계약을 통해 상시적인 고문 역할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고, 서로 다른 의뢰처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OOO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뢰처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2010년에는 7개 업체에서 11회, 2011년에는 7개 업체에서 17회에 걸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역 제공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⑪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합산표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고도 신고 누락한 OOO원(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

 (3) 「소득세법」상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직업 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업무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소득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긴급한 자문수행이나 수시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1년에 (사)OOO 등 7개 업체가 17회에 걸쳐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OOO원)의 49.3%에 달하고 있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대가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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