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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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대법원-2014-다-205461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다205461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김AAAA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4. 선고 2013나2015447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5.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