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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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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경매진행 중이더라도 실제 매매거래가 있었다면 실질 매수인이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85생산일자 2014.04.25.
AI 요약
요지
원고는 경매진행 중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였고, 이 후 경락됨에따라 피고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매매거래를 통정에 기한 무효거래라 보아 원고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처분하였으나, 통정허위 거래에 대한 입증이 피고에게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담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구합11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26

판 결 선 고

2014.04.25

주문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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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ㅇㅇㅇ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별

지 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00. 5. 13. 서울 ㅇㅇㅇ 소재 지상 25층 지하 6

층 규모의 ㅇㅇㅇ(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 102호를, ② 2000. 8.

28. 이 사건 상가 205호 외 26개 상가를, ③ 2000. 9. 4. 이 사건 상가 153호를 각 매수

(이하 ‘제1매매’라 한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29개 상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ㅇㅇㅇ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ㅇㅇㅇ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3.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ㅇㅇㅇ타경ㅇㅇㅇ호)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ㅇㅇㅇ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 9. 12. 및 같은 달 15.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ㅇㅇㅇ원에매도(이하‘제2매매’라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11. 15.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ㅇㅇㅇ, ㅇㅇㅇ이 2009. 9.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지하

102호를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가 2010. 7. 14.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하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

두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ㅇㅇㅇ 2010. 11. 4. 사망하여 원고가 ㅇㅇㅇ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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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30.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단 하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ㅇㅇㅇ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8. 이

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3. 5. 13.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16.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ㅇㅇㅇ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세의 납부의무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인 ㅇㅇㅇ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매수한 ㅇㅇㅇ이고, 이는 ㅇ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각

으로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제2매매의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었기

때문인 점, ㅇㅇㅇ은 제2매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은 반면에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후 실제로 이를 사용‧수익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매매를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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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ㅇㅇㅇ은 2000. 8. 25. 주식회사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상

가 지하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보증금 ㅇㅇㅇ원, 기간 2000.

8. 25.~2003. 8. 24.(쌍방 이의 없을 시 3년간 자동연장)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ㅇㅇㅇ는 2001. 8. 16. 설립되었고, 2003. 12. 19.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01호,

203호, 226호 내지 238호, 262호 내지 271호를 보증금 ㅇㅇㅇ원으로 정하여 임차

하고 있었다.

3) ㅇㅇㅇ과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제2매매의 계약서 제7조에는 ‘ㅇㅇㅇ

는 대상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ㅇㅇㅇ에

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전항과 관련하여 ㅇㅇㅇ는 하자사항이 말소되어

질 수 있도록 ㅇㅇㅇ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4) 제2매매의 매매대금 ㅇㅇㅇ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

시가 ㅇㅇㅇ원의 약 3.2%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인 ㅇㅇㅇ원의 약 1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 ㅇㅇㅇ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 9. 11. 취득세

ㅇㅇㅇ원, 2006. 9. 30. 등록세 ㅇㅇㅇ원을 각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

하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2007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6) 또한 ㅇㅇㅇ는 2006. 10.경부터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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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2006.

10.~2007. 6. 임대소득은 ㅇㅇㅇ원이었고, ㅇㅇㅇ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공

급받는 자로 기재된 ㅇㅇㅇ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예식장’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을 제4, 6,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원소유자(양도인)가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

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

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

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

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

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

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

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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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

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

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소유자인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양도

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양수인인 ㅇㅇㅇ에게 귀속

될 것이므로,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ㅇㅇㅇ이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ㅇㅇㅇ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종문과 ㅇㅇㅇ 사이의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ㅇㅇㅇ이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ㅇㅇㅇ

와 통정하여 허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매도인 ㅇㅇㅇ과 매수인 ㅇㅇㅇ의 대표 이풍우가 친척이라거나 통정하여

허위로 제2매매의 외관을 만들어낼 만큼의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② 매도인인 ㅇㅇㅇ이나 그 처인 원고가 제2매매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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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사용‧수익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오

히려 매수인인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

다.

③ ㅇㅇㅇ과 ㅇㅇㅇ는 제2매매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

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권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매매대금을 시가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

으로 결정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95개의 상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근저당권자, 임차인,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

여 200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매각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약 6~7년이 소요되었다.

⑤ 케이엠에스는 ㅇㅇㅇ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인 2003. 12.경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ㅇㅇㅇ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부

동산의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추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

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제2매매를 체결하였

을 수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제2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후에야 매각되었다.

⑥ ㅇㅇㅇ는 2006.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10.경

부터 그 중 일부를 ㅇㅇㅇ에 임대하였는데, ㅇㅇㅇ는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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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ㅇㅇㅇ는 2006. 10.~2007. 6. 약 8개월의 임대소득으로 ㅇㅇㅇ원

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근접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⑦ 설령 ㅇㅇㅇ이 ㅇㅇㅇ와 제2매매를 체결한 것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

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ㅇㅇㅇ과 ㅇㅇㅇ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

유권 이전 및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⑧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애당초 ㅇㅇㅇ이 ㅇ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온 제1매매와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다시 매매를 한 제2매매는 매매 자체를 통정

허위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되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제2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

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매수인인 ㅇㅇㅇ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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