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8010생산일자 2014.05.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BBB건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누180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6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을 "갑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BB, 항소심 증인 임CC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