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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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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가 명의도용인지,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2014-두-35539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ㅇㅇㅇ이 합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가 명의도용인지,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거래가 명의도용인지,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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