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4누10187 |
원고, 항소인 | 김BB |
피고, 피항소인 | 서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629 (2014.2.12) |
변 론 종 결 | 2014. 5. 1. |
판 결 선 고 | 2014.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1,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4행의 ‘3)’을 ‘4)’로, 제17행의 ‘4)’를 ‘5)’로, 제4면 제6행의 ‘5)’를 ‘6)’으로 각 고침
•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
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인(1934년생)이 2008. 10. 10. 망인 명의의 ㅇㅇ은행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사건 금
원을 000원권 수표로 출금할 당시 원고가 은행에 동행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근무하였던 배CC는 이 사건 금원의 출금 당시 망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수표의 출금전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의 출금 당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이 보기에도 사리판단이 어려워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한 2008. 10. 10.까지 이YY 및 ***농장과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한 2010. 4. 14.까지 이YY 및 ***농장과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직접 이YY 및 ***농장에 000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2008. 10. 10. 망인의 ㅇㅇ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발행된 수표 143매는 ***농장에 입금된 수표와 일치하는 점, ⑤ 원고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이YY는 2008년경 ***큰농장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자신이 하였는데, 2008. 10. 10. ***농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입금원인 및 사용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당시 원고로부터 6~7억 원 정도는 수시로 차용하고 변제를 반복하였으므로 법인에 입금되었다면 차용금일 것이고, 차용금 사용내역은 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라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금원도 이YY가 원고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원고가 이YY 또는 ***농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임을 특정하여 143,000,000원 전부를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2008. 10. 10. 이후 이YY 및 ***농장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0원을 입금하고, 이YY 및 ***농장으로부터 합계 0000원을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YY 또는 ***농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부 또는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0. 10.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될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