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대출에 대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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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특수관계인 자금 무상대출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4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의해 증여이익 산정하여 과세함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3-누-52911생산일자 2014.05.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특수관계인의 자금의 무상 사용에 대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의 무상 대출을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해하고, 입법자의 재량 영역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529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류AA |
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549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4. 16. |
판 결 선 고 | 2014. 5. 21.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쪽 3째 줄 ‘2003. 1. 1.’을 ‘2013. 1.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