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27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유AA 2. 유BB 3. 유CC |
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3. 6. |
판 결 선 고 | 2014. 3. 2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 7. 9.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 처 장EE, 자녀인 유FF과 원고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81-1 대 3,653㎡, 같은 동 169-12 대 139㎡, 같은 동 169-13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1. 원고들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번호 | 구분 | 결정 |
1 | 과세표중 | OOOO원 |
2 | 세율 | 40% |
3 | 산출세액 | OOOO원 |
4 | 가산세 | OOOO원 |
5 | 납기내 고지세액 | OOOO원 |
다. 원고 유AA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1. 4.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1. 원고 유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처분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자체에 상속인별 납부세액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연대납세의무자 5인 중 1인으로서 전체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만 납부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대납세의무자통지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전산으로 출력하여 발송하고 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함께 출력하여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 규정과 달리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제외하고 송달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유AA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별 부담 세액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전치절차에서 주장한 취소사유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