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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59생산일자 2014.03.26.
AI 요약
요지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은 인정 안됨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359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5.

판 결 선 고

2014.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2. 한 귀속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8.경부터 2010. 3. 31.까지 ○○시 ○○동 475-4에서 ‘CC주

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

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매입한 내용의 세금

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

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DD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D에너지와 정상적인 유류 매입거래를 통해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와 일치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

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DD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

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

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

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지방국세청은 DD에너지에 대하여 2개 과세기간

(2009. 7. 10.~2010. 3. 31.)의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

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DD에너지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

하였고, DD에너지 대표이사 QQQ은 2010. 12. 3.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던 점, ②

EE지방국세청의 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DD에너지의 사업장에는 유류 매출․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고 컴퓨터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등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조차 없었으며, 원료 저장탱크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로 고

발된 업체의 지하탱크시설을 임차하였으나 그 저장소 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이를 일절 사용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DD에너지인 경

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가 DD에너지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DD에너지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RR은 매입․매

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완전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서 다수의 차명계좌

등을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경유계좌를 거쳐 전국 각

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가공거래를 해왔던 점, ⑤ DD에너지가 발행한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통상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달리 모두 출하시간이 일 단위로만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 황함량 등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2010. 1. 29. 출하

전표의 경우 도착지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DD에너지가 아닌 제3자이고, 다만 DD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에너지와 거

래 당시 DD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DD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DD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C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KKK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는 1998년경부터 10년 이상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한 장기사업자로서 저렴한 유류는

유통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

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평소 친

분이 없었던 영업사원 UUU을 통하여 DD에너지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JJ에너지,

주식회사 LL 등 여러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저렴

한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한 명의 영업사원이 거래처만 수 회 바꿔가며 방문하는 점이

나 저렴한 유류가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③ 원고는 통상적으로 예

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기재사항인 출하시간이 일 단위로만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 황함량 등 유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며, 도착지 또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소가 아닌 다

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내용이 허술하게 작성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

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청운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

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청운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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