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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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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33생산일자 2014.05.09.
AI 요약
요지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구단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75,734,09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양도소득세 17,787,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2. 충남 연기군 금남면 oo리 237-16 답 891㎡(이하 ‘구237-16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구 237-16 토지는 2008. 11. 6. ① 같은 리 237-16 답 219㎡, ② 같은 리237-38 답 627㎡, ③ 같은 리 237-39 답 45㎡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신 237-16 토지’, ‘237-38 토지’, ‘237-39 토지’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한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2008. 11. 6. 237-38 토지를, 2009. 11. 24. 신 237-16 토지,237-39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5. 매도인 최CC과 대전 동구 oo동 315-1 전 1,092㎡(이하‘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

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양도소득세 75,734,090

원(가산세 포함), 2009년 양도소득세 17,787,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0, 11호증, 을 1, 3, 4호증(갑 2호증, 을 1, 3, 4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 상추, 감자, 고구마 등 야채를,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6 내지 12호증(을 6,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4.경, 2012. 7. 12., 2012. 9. 17. 촬영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사진상 수풀이 우거진 점, ② 원고가 2004. 1. 12.부터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2010. 7. 1.~2010. 12. 31. 96,181,821원, 2011. 1. 1.~2011. 6. 30. 123,636,364

원, 2011. 7. 1.~2011. 12. 31. 116,200,548원의 각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발생한

점, ③ 2012. 10. 8.자 문답서상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평당

80~90천 원 정도로 매물로 나왔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로 싸게 매물로 나와서 과일

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된다고 해서 감면 대체 농지로 취득하게 되었습니

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

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

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가 있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3항 제1호 소

정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12 내지 25호증(갑 12, 14, 16, 17, 19, 20, 23 내지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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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AA, 김BB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직

접’ 경작에 관하여 구 법 제70조 제1항, 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

과 달리 대토농지의 ‘직접’ 경작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경작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따로 살

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