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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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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22422생산일자 2014.06.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한 기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임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도 전입상태를 유지한 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일부 기간 해외체류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관리비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누22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 증인 박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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