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두4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권AA |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169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5. 27. 을 2009. 5. 27. 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1차, 2차로 나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2008. 5.경부터 2009. 3.경까지 하나의 공사로 진행된 것인데, 종전에 착오로 2008. 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08. 8. 중순경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고 다시 지하 빗물저장탱크 및 모터펌프 설치 등의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잘못 주장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