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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해외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1-두-22556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해외모회사의 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하여 국내자회사가 비용보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고 비용보전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25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코리아 주식회사 2. AAA코리아제조 주식회사

3. BBB비브이 4. CCC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5. DDD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1. 역삼세무서장 2. 진주세무서장 3. 영등포세무서장

4.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누2193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들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해외 모법인 등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보전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전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2005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원고들과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손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임직원들에게 현물 상여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 모법인 등과 그 비용에 관한 보전약점을 하고, 해외 모법인 등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전비용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호가 손비의 하나로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처럼 원고들과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 체결 여부나 그 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가 손비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2009. 2. 4. 대통령령에 21302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9호 및 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1 제2항이 해외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전 비용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비용 귀속이나 임직원의 근로관계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제18호,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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