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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4-서-2579생산일자 2014.06.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OOO 답 524㎡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해, 2012.8.2.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8.6. 이를 적법하게 송달(수령인 : 배우자 OOO)받은 후 201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송달현황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8.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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