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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0984생산일자 2014.05.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 시설용 건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폐기물 수집 및 중간처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2.11.22. 경기도 OOO외 12필지 토지 합계 72,8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68,30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경기도 OOO이 2012.11.6. 쟁점토지의 일부분인 경기도 OOO 잡종지 28,108㎡ 중 15,957.26㎡만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2.5.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경정함).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허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시설 사무실, 실험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건물과 이에 딸린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OOO은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시설을 건축물로 보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보관시설 중 리바콘만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배율(7배)을 적용하여 리바콘의 부속토지만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았고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장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청구법인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철거하여 친환경사업인 자동차해체 재활용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을 설계한 후 착공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건축중인 건물)을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시설들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사무실, 실험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에 딸린 필수적인 시설들이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만 되는 시설물들이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건축중인 건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각각의 면적은 폐기물 처리시설(기계설비) 3,257㎡, 폐기물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면적 14,485㎡,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건축중인 건물) 10,657.82㎡인바, 쟁점토지의 면적은 위 시설들의 면적에 녹지지역 배율(7배)을 곱해서 산출된 기준면적(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전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초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없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고 주장하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 및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1998.5.2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및 2000.3.3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이 건 토지 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및 임목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건설폐기물 등을 보관하거나 이를 재처리하여 재생아스콘 등을 생산하고 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지목은 대지, 임야, 잡종지 등으로 다양하고 그 지번도 나뉘어져 있으나, 그 현황은 대부분 잡종지이고 토지 전체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는 1구의 토지이다.

  (다) 이 건 토지 내 청구법인의 사무실용 건축물과 기업연구소용 건축물 및 실험실용 건축물의 인근에는 차량 세륜시설․계량시설․콘테이너․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으나 위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은 담장 등에 의하여 그 부속토지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업연구소용 건축물 및 실험실용 건축물은 다른 시설물보다 다소 높은 곳에 소재하며 그 앞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된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옹벽 위에 차량 등을 주차하고 있다.

  (라)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면적, 이 건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면적,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내역

(면적 : ㎡)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11.22.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12.11.6. 쟁점토지의 일부분인 경기도 OOO 잡종지 28,108㎡ 중 15,957.26㎡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8,997.53㎡(2697.53㎡와 6,300㎡로 구성)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3,153.21㎡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자료통보한바, 이에 따라 2013.2.5. 쟁점토지 중 56,152.66㎡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 및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계설비 투영면적”이라는 엑셀로 작성된 서류에는 기계설비(1플랜트, 2플랜트, 리바콘)는 86건으로 투영면적 합계가 3,257.2㎡로 나타나고, 이 중 리바콘의 투영면적은 9건 합계 234.4㎡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심리자료 및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에 나타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 및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 및 내역

OOO

 (4)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 및 내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 및 내역

OOO

 (5)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등을 파쇄하여 재생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파쇄장비와 그 부수시설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므로 파쇄설비 등이 설치된 4061.37㎡(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7배를 곱한 면적의 토지는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 고양시장과 청구법인간의 협약체결 공문(도시계획과-11523, 2012.6.14.)에는 협약서(2012.6.14.)가 첨부되어 있고, 협약서 제1조(목적)에는 “본 협약서는 식사지구 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OOO 주민과 OOO 주변지역에 위치한 건설 폐기물시설 업체 및 고양시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위해 을(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공동의 협력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며,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제1호에서 “본 협약서에서 사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용어는 을이 현재 OOO번지 일원(면적 74,253㎡)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부지 전체를 말하며 한시적으로 축소하여 신축하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사업장도 포함한다”고 나타난다.

  (나) 경기도 고양시장의 자동차관련시설 착공신고 처리 알림 공문(주택과-34612, 2012.9.28.)에는 착공신고필증 및 착공안내문이 첨부되어 있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2.9.28.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청구법인외 1인, 대지위치는 경기도 OOO외 1필지, 건축면적은 10,657.82㎡, 착공예정일자는 2012.9.27.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사무실, 실험실 등 건물에 딸린 건축물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폐기물 처리시설은 파쇄시설 및 분리․선별시설 등으로 구성되는바, 파쇄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이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파쇄하여 재생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파쇄장비와 그 부수시설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점,「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은 쇄석기를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등을 파쇄하는 시설이 사실상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서 이동 및 재설치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계장비(쇄석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장비인 쇄석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분리․선별시설의 경우,「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르면 선별기를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분리․선별시설이 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장비인 선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등 기타 시설의 경우에도 파쇄시설 및 분리․선별시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폐기물 보관시설 중 허가증 2호 보관장(수평투영면적 900㎡)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 사일로(silo)형태의 시설물로서 벽과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청구법인이 생산한 재생아스콘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조에 해당하는바,「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저장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증 1호 보관장들(1~4)은 그 용도가 건축폐기물 등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로서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인 벽․기둥․지붕이 없는 이상「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건축폐기물을 야적한 곳으로서 비․바람 등으로부터 각종 물품 등을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철판탱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 사일로(silo)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한 시설물인 저장조에 해당되지 않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임목폐기물 보관장 및 중간처리잔재물 보관장은 바닥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임목 폐기물 등을 적치한 후, 철판 등을 이용하여 그 둘레에 가림막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임목폐기물 보관장 및 중간처리잔재물 보관장과 위 허가증 1호 보관장들(1~4)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은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

 경기도 고양시장의 착공신고필증에는 착공예정일자가 2012.9.27.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경기도 고양시장 사이의 협약은 2012.6.14.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과세기준일인 2012.6.1. 현재 해당 건물이 건축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 중 허가증 2호 보관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허가증 2호 보관장 수평투영면적 900㎡에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곱한 토지 6,300㎡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폐기물 수집 및 중간처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2.11.22. 경기도 OOO외 12필지 토지 합계 72,8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68,30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경기도 OOO이 2012.11.6. 쟁점토지의 일부분인 경기도 OOO 잡종지 28,108㎡ 중 15,957.26㎡만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2.5.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경정함).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허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시설 사무실, 실험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건물과 이에 딸린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OOO은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시설을 건축물로 보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보관시설 중 리바콘만 건축물로 보아 용도지역별 배율(7배)을 적용하여 리바콘의 부속토지만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았고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장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청구법인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철거하여 친환경사업인 자동차해체 재활용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을 설계한 후 착공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건축중인 건물)을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시설들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사무실, 실험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에 딸린 필수적인 시설들이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만 되는 시설물들이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건축중인 건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각각의 면적은 폐기물 처리시설(기계설비) 3,257㎡, 폐기물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면적 14,485㎡,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건축중인 건물) 10.657.82㎡인바, 쟁점토지의 면적은 위 시설들의 면적에 녹지지역 배율(7배)을 곱해서 산출된 기준면적(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전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초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없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고 주장하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 및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1998.5.2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및 2000.3.3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이 건 토지 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및 임목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건설폐기물 등을 보관하거나 이를 재처리하여 재생아스콘 등을 생산하고 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지목은 대지, 임야, 잡종지 등으로 다양하고 그 지번도 나뉘어져 있으나, 그 현황은 대부분 잡종지이고 토지 전체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는 1구의 토지이다.

  (다) 이 건 토지 내 청구법인의 사무실용 건축물과 기업연구소용 건축물 및 실험실용 건축물의 인근에는 차량 세륜시설․계량시설․콘테이너․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으나 위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은 담장 등에 의하여 그 부속토지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업연구소용 건축물 및 실험실용 건축물은 다른 시설물보다 다소 높은 곳에 소재하며 그 앞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된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옹벽 위에 차량 등을 주차하고 있다.

  (라)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면적, 이 건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면적,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내역

(면적 : ㎡)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11.22.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12.11.6. 쟁점토지의 일부분인 경기도 OOO 잡종지 28,108㎡ 중 15,957.26㎡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8,997.53㎡(2697.53㎡와 6,300㎡로 구성)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3,153.21㎡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자료통보한바, 이에 따라 2013.2.5. 쟁점토지 중 56,152.66㎡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 및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계설비 투영면적”이라는 엑셀로 작성된 서류에는 기계설비(1플랜트, 2플랜트, 리바콘)는 86건으로 투영면적 합계가 3,257.2㎡로 나타나고, 이 중 리바콘의 투영면적은 9건 합계 234.4㎡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심리자료 및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에 나타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 및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 및 내역

OOO

 (4)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 및 내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 및 내역

OOO

 (5)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등을 파쇄하여 재생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파쇄장비와 그 부수시설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므로 파쇄설비 등이 설치된 4061.37㎡(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7배를 곱한 면적의 토지는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 고양시장과 청구법인간의 협약체결 공문(도시계획과-11523, 2012.6.14.)에는 협약서(2012.6.14.)가 첨부되어 있고, 협약서 제1조(목적)에는 “본 협약서는 식사지구 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OOO 주민과 OOO 주변지역에 위치한 건설 폐기물시설 업체 및 고양시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위해 을(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공동의 협력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나며,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제1호에서 “본 협약서에서 사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용어는 을이 현재 OOO번지 일원(면적 74,253㎡)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부지 전체를 말하며 한시적으로 축소하여 신축하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사업장도 포함한다”고 나타난다.

  (나) 경기도 고양시장의 자동차관련시설 착공신고 처리 알림 공문(주택과-34612, 2012.9.28.)에는 착공신고필증 및 착공안내문이 첨부되어 있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2.9.28.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청구법인외 1인, 대지위치는 경기도 OOO외 1필지, 건축면적은 10,657.82㎡, 착공예정일자는 2012.9.27.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사무실, 실험실 등 건물에 딸린 건축물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폐기물 처리시설은 파쇄시설 및 분리․선별시설 등으로 구성되는바, 파쇄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이 심판결정례(조심 2012지127, 2012.10.4.)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파쇄하여 재생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파쇄장비와 그 부수시설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점,「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은 쇄석기를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등을 파쇄하는 시설이 사실상 토지에 정착된 상태로서 이동 및 재설치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계장비(쇄석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장비인 쇄석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분리․선별시설의 경우,「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르면 선별기를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서는 분리․선별시설이 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장비인 선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등 기타 시설의 경우에도 파쇄시설 및 분리․선별시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폐기물 보관시설 중 허가증 2호 보관장(수평투영면적 900㎡)은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 사일로(silo)형태의 시설물로서 벽과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청구법인이 생산한 재생아스콘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조에 해당하는바,「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저장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증 1호 보관장들(1~4)은 그 용도가 건축폐기물 등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로서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주요 구성 요소인 벽․기둥․지붕이 없는 이상「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건축폐기물을 야적한 곳으로서 비․바람 등으로부터 각종 물품 등을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철판탱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축조된 사일로(silo)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한 시설물인 저장조에 해당되지 않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임목폐기물 보관장 및 중간처리잔재물 보관장은 바닥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여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임목 폐기물 등을 적치한 후, 철판 등을 이용하여 그 둘레에 가림막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임목폐기물 보관장 및 중간처리잔재물 보관장과 위 허가증 1호 보관장들(1~4)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은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

 경기도 고양시장의 착공신고필증에는 착공예정일자가 2012.9.27.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경기도 고양시장 사이의 협약은 2012.6.14.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 과세기준일인 2012.6.1. 현재 해당 건물이 건축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시설용 건물 중 허가증 2호 보관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허가증 2호 보관장 수평투영면적 900㎡에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곱한 토지 6,300㎡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법 제6조 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 살포기

골재저장통ㆍ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ㆍ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ㆍ건조가열장치ㆍ혼합장치ㆍ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9. 선별기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1. 그 밖의 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5) 건축법(2012.1.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업무시설

  18. 창고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2012.7.4. 대통령령 제2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폐차장

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6.15. 환경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0.6.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1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랑시설 : 1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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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