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5.11. 청구인에게 한 2011.5.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에게 지급한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과 대물변제 한 OOO,OOO,OOO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9. OOO동 623-58 토지 306.6㎡, 건물 1,347.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1. 증여세 OOO원(2011.5.4. 증여분 OOO원, 2011.5.19.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한 OOO만원과 OOO억원은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OOO를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2012.2.13. OOO만원, 2012.2.21. OOO백만원, 2012.3.12. OOO천만원, 2012.4.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과 2012.8.6. 청구인 소유상가 건물인 OOO동 793-1 대지 326.6㎡, 건물 997.52㎡를 감정평가를 하여 OOO억원에 OOO㈜ 대물변제(매도금액 OOO억원, 융자금 승계 OOO백만원, 보증금 승계 OOO백만원, 대물변제 OOO백만원)하는 등 총 OOO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차입금은 OOO동 건물을 처분하여 상환할 예정이므로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액 OOO백만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5.4. 및 2011.5.19.에 OOO㈜와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계약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에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정당하게 차입하였다는 OOO㈜는 신OOO이 손위동서 정OOO 명의로 인수한 법인으로 가공매입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하였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법인인 OOOOOO㈜가 법인의 실제 운영자 신OOO의 처인 청구인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이다.
② 계약서 및 가지급금원장을 보면 계약일과 가지급일은 2011.5.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인에게 입금된 날짜는 2011.5.3.로 사실과 다른 장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1.5.4.은 매도자(김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한 날로써 청구인은 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증빙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현금출납장에도 현금출금일이 2011.5.4.로 되어 있는 바, 대여한 날짜가 입금한 날짜보다 뒤라는 기록은 제출된 자료가 자금출처조사 소명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가지급금원장에는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날에 가지급금 회수가 동시에 있는데 원장의 기재대로라면 잔액이 OOO백만원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회수한 것이거나, 잔액이 OOO백만원이었음에도 OOO백만원을 회수하고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제출된 상기 원장과 관련하여 OOO㈜가 회수하였다는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요구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회수하였다고 처리한 금액은 가공임을 보여주며 이는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원천이 없었다는 것으로 청구인과 OOO㈜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④ ㈜OOO와 OOO㈜의 실제 운영자인 신OOO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된 자로서, 신OOO이 OOO㈜의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진술한 전말서에는 “본인의 처 박OOO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금고보관 중이던 OOO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월세전환 보증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환 및 인정이자의 계산에 대한 것은 관련된 계정별원장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는 OOOOOO㈜에 조사기간(2012.1.11∼4.5)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전임을 이용하여 조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정당한 부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2011.5.4. 김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 OOO오피스텔
- 매매대금 : OOO천만원
- 계약금 : OOO천만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 OOO억원(2011.5.19. 지불한다)
- 특약사항 : 임차계약서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보증금 OOO백만원)
(나)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94***-**-09****)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5.4. OO백만원, 2011.5.19. 4회에 걸쳐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인터넷출금이체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김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1.5.4. OOO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를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금 오천만원을 대여하고 차주 “을”은 이를 차용한다. 원칙적으로 대여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갑․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한 당좌차월 이자율로 하기로 한다.
제3조 차주 “을”은 본 차용금의 원금은 만기일이 도래하는 2013년 5월 4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경우 연장기한 도래일을 원칙으로 한다.
(라) 2011.5.19. OOO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를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금 OOO원을 대여하고 차주 “을”은 이를 차용한다. 원칙적으로 대여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갑․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한 당좌차월 이자율로 하기로 한다.
제3조 차주 “을”은 본 차용금의 원금은 만기일이 도래하는 2013년 5월 4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경우 연장기한 도래일을 원칙으로 한다.
(마) OOOOOO㈜의 단기채권에 대한 거래처(청구인) 원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 OO)
(바)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하였다는 OOO천만원과 OOO억원과 관련하여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OOO를 계상하였고, 2012.2.13. OOO천만원, 2012.2.21. OOO백만원, 2012.3.12. OOO천만원, 2012.4.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194***-04******) 및 OOO은행 예금계좌(64*-013***-**-***)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12.8.2. 청구인의 소유상가 건물인 OOO동 793-1 대지 326.6㎡, 건물 997.52㎡를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평가금액 OOO백만원)를 의뢰하여 2012.8.2. 감정평가한 가액인 OOO억원에 OOO㈜에게 대물변제(매도금액 OOO억원, 융자금 승계 OOO백만원, 보증금 승계 OOO백만원, 대물변제 OOO백만원)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2011.5.4. 청구인과 OOO㈜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금액을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며, 2012.2.13.~2012.4.6. 기간중에 4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와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은행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2.8.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OOO백만원을 대물변제하는 등 총 OOO백만원을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과 대물변제한 OOO백만원 등 총 OOO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