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3.27.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대사업장인 ‘OOO’에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로 인해 임차인의 요구대로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나, 국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국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통장내역 조회결과 임차인 ‘OOO’의 OOO로부터 매달 OOO원이 입금되었고, 임대차계약서 검토결과 당초 사업개업시점(2005년 6월)부터 월 임대료가 OOO원인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1기분부터 조사착수 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월 임대료 OOO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은폐 및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13.10.2.~2013.10.2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용 건물을 2001.3.27. 매입하여 미등록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1.24. 직권등록된 임대사업자로 임대용부동산 3층 중 1층은 OOO에게 보증금 OOO원으로, 2층은 OOO에게 보증금 OOO원으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0.9.1.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
(나) OOO의 경우 간이과세자였던 2010년 8월 이전 보증금 OOO원으로 신고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후 보증금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조회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한바, OOO의 개업시점인 2005년 6월부터 월 임대료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OOO는 2005.6.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보증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국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을 2001.3.27. 취득하였음에도 2007.1.24. 처분청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까지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6.14.부터 월세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장기간에 걸쳐 OOO원으로 신고한 점,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으로 나타나 실지와 다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