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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중-0217생산일자 2014.05.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무납부하여 과세한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2. 및 2009.8.5. OOO 외 6필지를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고지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쟁점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13.11.19. 사망하였고, 이OOO 등의 상속인이 청구인지위를 승계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09.6.22. OOO 외 3필지를 양도하였고, 2009.8.5. 같은 리 64-2 외 2필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인은 2009.8.7.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OOO원을 착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9.12.16. 청구인 명의계좌OOO로 환급금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환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상속인들은 2014.5.2.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 납부확인서 및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2010.5.31. 자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무납부함에 따라 OOO이 2010.9.30. 납기(고지서 발행일 : 2010.9.16.)로 고지하였으므로 적어도 2010.5.31. 현재 쟁점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납세자로부터 수납한 세금을 임의로 수정 및 삭제 등을 하였다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이에 대한 이력이 조회가 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정 및 삭제 등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 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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