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OO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 200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0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 201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5필지 유지 321,48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공장 전체 부지 1,486,003㎡(2011년 공부상 면적) 중 OOO 유지(流地) 200,898㎡ 등 5필지의 유지 321,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마다 공업용 취수장으로 사용된 공장용지인 분리과세대상에서 실제 사용현황이 잡종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13.2.15. 청구법인에게 2008~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2007.9.10. 대통령령 제2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10.1. 산업자원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석회 등의 매립에 사용되면서 OOO공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관리형(자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공장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관한 유권해석(서면2팀-1380, 2007.7.26.)에서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 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 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침전지 및 저수지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를 관리형(자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공장의 일부로 본 것이며,
쟁점토지는 2004년까지는 OOO공장의 유수지로, 그 이후에는 폐석회의 매립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지상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같은 뜻임)에 기초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공장용지는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 정의되는바, 이때 부속토지까지 공업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로 ‘공업지역에 있는’의 수식대상이 바로 뒤 어순에 오는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다.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 나목에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업지역에 존재하지 않음이 전제된 것이라 하겠고, 쟁점토지는 그 지상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된 것이므로 녹지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무조건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을 형해화시키고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도 주된 개념인 지상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토지가 폐석회 매립지로서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OOO공장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이상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더구나 쟁점토지는 1970.2.9. 공업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1975.5.16. OOO유원지 벨트에 속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 바, 공장부속시설로 사용되는 이용현황상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비과세관행,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에 의거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납세의무자】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규정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된 자료를 수보받아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동 처분은 종합부동산세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되어 폐기물을 매립중인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4)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영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silo)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ㆍ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4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4] 공장입지기준면적
1.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 × | 100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마.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공업용수용 유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OOO가 이 건 폐기물처리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2006.9.19. OOO 주식회사와 토지상에 폐석회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06.9.19.~2010.1.31.)함에 따라 2008년~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이용현황이 유지가 아닌 잡종지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변경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공장 및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과 위치설명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공장의 정문으로부터 자동차로 이동시 1.6㎞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으며, 공장용 건축물과 폐석회 부지 및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교각으로 된 제2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나, 교각 아래로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외곽 전체(자동차 주행거리 2.4㎞)에 2미터 이상 높이의 금속 울타리가 설치되어 내부 관망이 불가하고, 내부로의 출입은 OOO미술관 앞쪽에 설치한 출입문을 이용하여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다) 한편, 쟁점토지 출입문 맞은편에 위치한 OOO미술관 외곽 또한 벽돌과 철망을 이용한 울타리 설치 및 주 출입구에 대형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하다.
(라) 쟁점토지와 타사 소유 건축물 부지 및 OOO미술관 사이에는 “ㄱ”자 형태의 도로(지번 : OOO번지, 지목 : 제방)가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소유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1970.2.9.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75.5.16.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다.
(4) 공장등록증상 쟁점토지 등 OOO공장 전체 토지면적은 1,487,035.87㎡이고, 그 중 공장부지 316,921.34㎡, 침전지 781,070.53㎡, 쟁점토지 등 해수저수지부지 322,078㎡, 사원아파트부지 14,140㎡, OOOOO부지 22,892㎡, OOO 부지 25,992㎡, 도로부지 3,942㎡로 나타나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2,699,150.33㎡〔(제조시설 연면적 53,319.49㎡ + 부대시설 연면적 27,655.02㎡) × 100 / 3(기준공장면적율)〕로서 쟁점토지가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관리형매립시설)의 매립공사 내역(2011.5.25.) 및 그 바닥부와 옆 경사면부의 설계도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주요물량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사면부’에는 침출수 집배수층(배수용부직포), OOOO OOOOO, OOOOO OO, 지하수 배제층(지오곰포지트)을 설치하고, 그 위에 폐타이어를 쌓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바닥부’에는 지하수배제층(골재), 부직포, 다짐점토 차수층, 부직포 및OOO, 침출수 집배수층(골재), 부직포를 설치하고, 중간에 침출수 집배수관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및 제131조의2 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위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2조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로서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silo)ㆍ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송유관ㆍ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면 아래에 설치한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를 위한 매립용으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가 OOO공장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다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쟁점토지 사방에 별도의 담장이 설치되어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OOO공장 전체의 형상을 놓고 보면, 폐석회 적치부지와 함께 일단의 공장경계구역 안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OOO광역시장과 OOO 및 시민단체 사이에 체결된 이 건 폐석회처리협약상의 제반 의무이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OOO공장에서 배출되어 온 폐석회를 매립하는데 공하여 지는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일반토지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쟁점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해당하고, OOO공장의 제품생산 과정에서 계속 발생되는 폐석회를 매립하는 측면에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있는 점, 구「지방세법」제180조 제2호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같은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의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에서 열거한 시설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그 범위와 종류를 특별히 열거하고 있으며, 그 열거된 공장용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구「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와는 달리 주차장, 자전거보관시설, 옥외체육시설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용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는 점, OOO이 쟁점토지에 설치한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하여 준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4호에서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2지565, 2013.11.1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