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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건은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4-부-2373생산일자 2014.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4.1.9.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외 1필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송부한 납세고지서를 2014.1.9. 수령(등기번호 1099402******, 수령인 청구인)한 후, 2014.4.14.(우체국소인일)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등기번호 1603002******)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1.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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