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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전-1662생산일자 2014.06.16.
AI 요약
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ㆍ동ㆍ면적ㆍ구조가 같은 등 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9. 대전광역시 OOO(전용면적 71.7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 이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13.4.30.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6.26.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ㆍ면적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대전광역시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2.5. 청구인에게 2013.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같은 단지내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개별 아파트의 일조량, 조망권, 유해환경의 접근 정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여부 등의 경우에 따라 세대별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하고 내부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3.29. 증여 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2013.4.30.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평가기간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으로 면적, 구조(87B형), 용도가 동일하고 1994년부터 2013년까지 고시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조망권, 일조권 등 개별아파트의 가격결정요인이 모두 다르므로 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단지, 동, 면적, 구조가 같고,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에 위치하나 그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그 위치, 면적, 용도 등의 조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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