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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부-0017생산일자 2014.06.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위탁업체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15. OOO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년 9월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백만원(공급대가) 중 위탁판매계약된 ㈜OOO와 (유)OOO의 매출분으로 확인되는 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7.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위탁판매 업무대행 계약서와 같이 중․저가의 의류를 판매대행하였으며, 4.7~7%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업체에 이체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위장가맹점이 아닌 위탁판매업자이므로 쟁점금액에 위탁수수료율(7%)을 곱한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임에도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본점과 지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후 청구인의 개인통장에서 위탁판매업체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개인통장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OOO 등의 명의로만 입금된 내역만이 확인될 뿐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11.9.2.~2011.10.1. 기간 중의 출금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OOO백만원의 출금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중 위탁판매업체는 (유)OOO만 해당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라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서 위탁판매업체로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금액이 업체별 신용카드매출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신용카드매출대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위탁판매업체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11년 4월~2011년 12월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과 위탁판매대금 지급내역을 월별로 비교하여 대사한바, 다른 월(2011년 4월~8월, 10월~12월)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1년 9월분의 신용카드 매출자료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2011년 9월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탁판매처 ㈜OOO 등에게 위탁수수료 7% 또는 4.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2011.4.8.~2011.6.27. 기간 중의 OOO 표지와 입출금내역을 엑셀 서식으로 작성된 자료사본(위탁판매처 상호가 표기된 출금의 합계 OOO백만원)을 제시하였고, 2011년 4월~2011년 6월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카드승인내역 339페이지를 제출하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이의신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외 8명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2.2.1.~2012.2.8.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계약한 매출처 ㈜OOO 및 (유)OOO는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2011.12.26. 고발되었고, 2011.11.4. 직권폐업되었으며, 매입처인 ㈜OOO은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형태의 의류 도․소매업체로 2011.10.28.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로 직권폐업되었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탁판매처 ㈜OOO 등에게 위탁수수료 7% 또는 4.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2011.4.8.~2011.6.27. 기간 중의 OOO 표지와 입출금내역을 엑셀 서식으로 작성된 자료사본(위탁판매처 상호가 표기된 출금의 합계 OOO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의 과세처분은 2011년 9월분 신용카드매출금액으로 해당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이 위탁업체별 신용카드매출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업체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위탁수수료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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