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동 산 62-1번지 임야 18,80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1998.8.경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1.7.4. 전체토지 중 1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구청에 OOO만원에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3.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1998.8. 경매로 취득하여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출한 진입도로 매입을 위한 차입금 OOO만원에 대한 금융비용 OOO만원과 2004.12.28.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에 지출한 비용 합계 OOO만원(도시계획변경설계 및 신청 OOO만원, 건축설계 OOO만원, 토목설계 OOO만원, 신문공고 OOO만원, 이하 “쟁점도시계획변경설계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1.7.4. 전체토지 중 10,000㎡가 OOO구청에 OOO만원에 수용되었는바, 골프연습장 등 건립 관련 진입도로 매입을 위한 차입금 OOO만원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 OOO만원 및 쟁점도시계획변경설계비용OOO과 그에 대한 이자 OOO만원(차입금 OOO만원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 OOO만원을 합한 OOO만원을 이하 “쟁점금융비용”이라 한다)을 합한 OOO만원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시계획변경설계비용은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OOO구에 수용되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서면 4팀-18, 2006.1.6. 참고)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토목설계비용을 토지양도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4. OOO근린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운동시설로 지정되었으나 미개발상태로 있다가 2010.10.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하여 운동시설을 건립되기로 하여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4.10.15.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대출받아 진입도로 부지를 OOO만원에 매입하였고, 2004.12.28. 도시계획시설 및 신청을 위해 쟁점도시계획변경설계비용을 지출하였으나, 2011.7.경 쟁점토지가 OOO구청에 수용되었고, 쟁점금융비용을 지출한 바, 쟁점도시계획변경설계비용과 2004.10.19.부터 2011.7.7.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도시계획변경 및 신청도면, 토목공사 등 설계비지출내역, 지급이자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한바, 쟁점토지가 1998.8.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취득이후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한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이 건립된 사실이 없고, 그 지목도 변경된 사실이 없는 등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도시계획변경설계비용이 쟁점토지의 가치를 높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국세청 재산세과 - 2008.10.21. 참고), 쟁점금융비용은 부동산의 취득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831, 2012.6.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