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2012.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장OOO은 2011.8.19. 사망한 양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2.2.24.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이 전액 상속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장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OOO 대지 190.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4.3/17인 4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4.24.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10.16.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 소재 지상 5층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1/2이고, 쟁점토지는 그 지상건축물 중 지층․1층․2층(건축면적 595.14㎡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장OOO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1/2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하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였으며, 상속등기를 수임한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 건축물의 1/2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는 어머니인 장OOO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하였고, 추후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지분을 바로 잡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정등기는 증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O 법무사의 확인서와 가족합의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고, 장OOO가 2012.2.24. 상속인 대표로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부속서류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서 청구인 상속분으로 기재된 토지의 면적은 47.3862㎡로서 2012.4.24. 청구인이 소유권 경정등기로 취득한 쟁점토지 면적 48.20㎡와 차이가 있으며,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로 쟁점토지를 장OOO 명의로 등기하였다면「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작성시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속세 자진 납부신고기한이 경과한 2012.4.24.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은 청구인이 장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일뿐 아니라 법무사의 착오에 의한 환원등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무사의 착오로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토지를 추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 하였으므로 상속인 간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대지(381.1㎡)와 그 지상 건축물(1,196.59㎡)의 등기부를 보면, 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피상속인인 양OOO과 그 배우자인 장OOO가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로서 지층, 1층, 2층(이하 상가)과 3․4․5층(이하 주택)이 각 층(주택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으나,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받은 OOO 법무사는 2012.2.15.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 및 양OOO이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을 장OOO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법무사가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2.2.8.작성)」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OOO 건축물 1,196.59㎡의 1/2 지분 중 지층, 1층, 2층인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양OOO이 각각 1/2(전체 면적의 1/4)씩 상속하는 것으로, 건축물 부수토지의 1/2인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 중 이 건 건축물을 제외한 지상 3․4․5층(주택부분)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장OOO가 상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인들은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후인 2012.2.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장OOO가 전부 상속 등기한 이 건 토지 중 47.3862㎡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후 상속인들은 2012.2.15. 장OOO 명의로 경료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고,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상속인들이 2012.4.23. 작성한「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경정 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과 양OOO이 이 건 토지의 4.3/17 지분(48.2㎡)을 각각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를 보면, 상속재산 중 OOO 대지 190.55㎡는 2012.2.1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장OOO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가 양OOO과 양OOO이 2012.4.24. 각각 48.198㎡(지분 4.3/17, 증여가액 OOO원)씩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장OOO가 양OOO과 양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OOO(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의 확인서에는 상속인들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상속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속 등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등기(청구인과 양OOO에게 대지권이 없는 건축물 부분만 상속)를 하였으며, 그 후 상속세 신고를 한 세무사가 상속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상속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경정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상속인들이 2012.2.24.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의 면적이 47.38㎡로 기재되어 있어서 소유권경정등기상의 청구인 지분(48.2㎡)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595.14㎡)을 건축물의 연면적(1,196.59㎡)으로 나눈 후(49.73%), 이를 이 건 토지의 면적(190.55㎡)에 안분하여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받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94.77㎡)을 구하고, 그 1/2인 47.38㎡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후 상속재산 경정등기시 청구인과 양OOO이 이 건 토지의 8.6/17(50.58%)인 96.4㎡(각 48.2㎡)를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함에 따라 면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OOO은 장OOO가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은 4.2/8.5에 해당분만 납부하였다고 보아 장OOO에게 과소 납부한 취득세 등(4.3/8.5)을 부과하였다가 이 건 토지 중 96.4㎡(이 건 토지의 4.3/8.5)는 청구인과 양OOO이 상속받은 것이라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그 납세의무자를 당초 장OOO에서 청구인과 양OOO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과 양OOO에게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되,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장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점,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 원인이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로 기재된 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OOO세무서장에 제출한「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서 쟁점토지 상당의 토지(47.3862㎡)를 청구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된 점,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은 점,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상속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속 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법무사 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