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04.11.12 ∼ 2005.03.31까지 OOO세무서가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당초 OOO(차액은 주식회사 OOO과의 가공매입액 OOO원이다)으로 경정되었으나, 이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2008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분을 부인하여 2013.8.12. 청구법인에게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등기우편(번호 1099********* 및 1099*********)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 2건을 2013.8.12. 송달완료(수령인 회사 동료 박**)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8.12.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2013.12.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