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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부-0046생산일자 2014.04.03.
AI 요약
요지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6.12.30. 취득한 OOO(답 6,116㎡,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12.2.10. 양도하고, 2012.5.3.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5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후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제외하여 2013.10.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농약 구매 및 벼 수매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농부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계속 도왔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비록 1996년부터 직장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기간(1996~2012) 중 총급여액 수준은 연간 OOO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실제로 부모님을 도와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까지 그리고 퇴근 후에도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으며, 2007년 청구인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가 총 OOO여평으로 부친 혼자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는 논리이며, 청구인은 부모님을 도와 쟁점농지에서 계속 경작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바, 쟁점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결과, 인근 주민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청구인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논농사 직불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인과 대리 경작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자경기간이 3년 중 2년 및 5년 중 3년에 미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구청장이 2013.11.26. 발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농업인은 청구인, 농지경작현황에는 3필지(畓) 10,575㎡(주재배작물 : 벼, 기타, 경작구분 : 자경)으로 나타나고, 소유농지현황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 OOOO OOOO OO

   (나) 청구인이 OOO종합처리장에서 발급받은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은 바, 처분청은 벼 수매대금이 수매자인 청구인의 부모 명의계좌로 각각 지급된 사실, 청구인의 모(母)의 경우 2010년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수매내역이 없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OOOO OOO OOOO

                                                     (OO : OO, O)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거주요건과 농지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수령한 근로소득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 OOOO OO

                                                       (OO : OO)

                                                       

   (마) 청구인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무처인 OOO은 2007.5.29. 개업한 철판 도소매 업체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확인된다.

OOOO OOOO OOOO

   (바) 한편, 청구인은 직장근무와 병행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자하는 장OOO 등 7명의 확인서, 청구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다는 권OOO 등 3명의 진술서, 권OOO의 확인서 및 급여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장근무와 병행하면서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76.12.30.(당시 9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세까지는 미성년자이었고 20세 이후 1996년 취업이전까지는 학생신분 또는 군 복무기간으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6년 취업이후 일시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연간 OOO원 내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구매담당 관리직으로 종사하고 있어서 경험칙상 직장근무와 함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쌀 수매내역이나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장OOO 등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장OOO 등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장근무와 병행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 취득이후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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