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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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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23829생산일자 2014.0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원고는 초졸로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할만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워 명의대여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주금 납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38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0931 (2013.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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