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61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외 1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외 7 |
변 론 종 결 | 2014. 05. 15. |
판 결 선 고 | 2014. 06. 26.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1933. 10. 26.생)는 2007. 2. 21. 사망하기 이전, 자신
이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던 ××산업 주식회사(유가증권 상장법인,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의 주식 중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9명의 전현직 임직원 및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해 왔다.
나. 망 ○○○가 2007. 2. 21.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망 ○○○의 상속인들(처
망 ☆☆☆, 아들 원고 ◎◎◎, 딸 원고 ◇◇◇)에게 상속되었고(이하 ‘최초 상속’이라
한다), 이후 망 ☆☆☆이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였으며, 2011. 11. 4. 망 ☆☆☆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망 ☆☆☆이 상속받았던 부분은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다시 상속되었다(이하 ‘재상속’이라 한다).
다. 망 ○○○의 사망으로 2007. 2. 21. 최초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막 ○○○가
이 사건 주식을 9명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인 망
○○○가 명의수탁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들은 망 ○○○ 또는 원고들을 위 9명의 명의
수탁자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총 ◆◆◆원의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라. 원고 ◎◎◎는 2013. 2. 27. 위와 같이 부과․고지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
며, 한편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누락되었던 상속세를 추
가로 납부하였다.
마. 이후 피고들은 최초 상속시인 2007. 2. 21.을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일의 다음해 말일(2008. 12. 31.)까지 상속인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2009. 1. 1. 또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증여세에 대해서도 2013. 2. 13. 망 ☆☆☆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합계 ◆◆◆원의 증여세를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3. 7. 24.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0.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로부터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을 증여로 의
재하여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 그 상속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을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피고들은 망 ○○○가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
뿐만 아니라, 최초 상속으로 원고들과 망 ☆☆☆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포괄승
계됨으로 인하여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또다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
단된다.
➀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
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
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의 괄호 안 부분을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까지 실질소유자에게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괄호안의 부분은 주식의 명의개서를 통한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신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➁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
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
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
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9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최초
상속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이미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
과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 주식에 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긴다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
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
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