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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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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6387생산일자 2014.06.11.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7. 선고 2012구합328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충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을 제18에서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9. 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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