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63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8. 7. 선고 2012구합3284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5. 14. |
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충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을 제18에서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3. 9. 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의 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