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 방법
대법원-2014-두-4177생산일자 2014.06.12.
AI 요약
요지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에 순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으나 채무자등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을 우선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급받은 금원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부분은 이자수익이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두41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누25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