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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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51611생산일자 2014.06.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여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의거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516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5. 21. |
판 결 선 고 | 2014. 6.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5.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2. 5.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째 줄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