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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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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86생산일자 2014.07.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원고가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문맹자라 하더라도 사리를 판별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286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74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 중 49,11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에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관련 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들어 이의신청이 늦어진다고 통고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에 경정청구와 고충처리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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