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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869생산일자 2013.05.21.
AI 요약
요지
소외 곽BB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48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5.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곽BB(OOOOOO-OOOOOOO)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곽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38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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