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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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추소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869생산일자 2013.05.21.
AI 요약
요지
소외 곽BB가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486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5. 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곽BB(OOOOOO-OOOOOOO)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곽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38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