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469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XX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구합100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6. 12. |
판 결 선 고 | 2014. 6. 19.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635,35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2. 4. 27.” 부
분을 “2012. 4. 5.”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
쪽 제4행 ~ 제3쪽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
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
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