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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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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4-두-3723생산일자 2014.06.12.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7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1.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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