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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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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대법원-2014-두-6159생산일자 2014.08.20.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저장

원 심 판 결

인용

판 결 선 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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