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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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18331생산일자 2013.11.20.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8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항소인 | 중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134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16. |
판 결 선 고 | 2013. 11. 20.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 6째 줄 '차명계좌에'부터 '일치 하는 점'까지를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