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두51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피고, 상고인 | 1. 대전세무서장 2. 서대전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34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20. 위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5. 7. 위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