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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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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2013-두-18797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8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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