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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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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0052생산일자 2014.07.09.
AI 요약
요지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토지의 매각으로 차용기간이 종료되면 이자도 그 때에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며, 매각시 정산이라는 약정사항은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약정에 의해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00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10.24. 선고 2013구합2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9. ○○시 ○○구 ○○동 196-1 대 3,920㎡ 및 같은 동 196-4 대 9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타경1680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쟁점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안○○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액 △△△,000,000원(원금 합계액 △△△,000,000원, 이자 합계액 △△△,000,000원) 중 채권최고액 ◇◇◇,000,000원(이하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쟁점 배당금 중 원금 합계액 △△△,000,000원을 차감하고 남은 △△△,000,000원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8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2.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3쪽 나항 관계법령 끝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쪽 아래에서 6째 줄 ‘4/7분’을 ‘4/7 지분’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7째 줄 ‘안○○은’을 ‘안○○에 대하여는’으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1, 2째 줄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지운다.

◇7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1) 2008. 2. 19.자 배당표 경정 여부 관련

제1심 판결이 든 증거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과 임○○은 대구고등법원 2008나10090 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지급받고자 원고 등과 사이에 2009. 7. 9.자 합의를 한 후 쟁점 배당금 등에 대한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 일부를 출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2008. 2. 19.자 배당표가 위 판결 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제3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액 △△△,454,306원(쟁점 배당금 △억 원과 그에 대한 배당기일로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454,306원)은 공탁원인을 “박○○, 임○○, 가압류권자 김○○의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및 소정 기간 내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박○○, 임○○, 김○○의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1258호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하여 공탁되었다.

② 박○○과 임○○은 2008. 6. 11. 배당이의의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016)

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구상금으로 변경한 뒤,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8카합327호)을 받은 데 이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09타채96호)을 받았다.

③ 박○○과 임○○은 2009. 6. 12. 위 구상금 사건(대구고등법원 2008나10090)에

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2009. 7. 9. 원고와 안○○과 사이에 쟁점 배당금에 대한 배분 비율(원고, 박○○, 임○○ 각각 3:1:1)을 정하면서 그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박○○과 임○○은 쟁점 배당금에 대한 일체의 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④ 이에 따라 박○○과 임○○은 2009. 7. 10.경 쟁점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공탁사유를 소멸시킨 다음 위 배분 비율에 따라 공탁금(쟁점 배당금과 그 이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2002. 12. 10.자 및 2004. 12. 10.자 각 차용증서에 비록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2002. 12. 10.자 및 2004. 12. 10.자 대여금의 이자지급일을 2003. 12. 10.자 및 2005. 12. 10.자 대여와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대여 경위 및 차용증 작성 경위,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안○○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시로 보아야 하므로, 그 수입시기는 쟁점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이 결정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2008. 2. 19.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따라 쟁점 배당금으로 인한 원고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박○○, 임○○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2008. 6. 11. 구상금 청구의 소로 변경되면서 그 소가 취하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점(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이에 따라 쟁점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2008. 2. 19.자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나머지 공탁사유(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등)가 소멸되지 않아 그 출급이 제한된 상태에 있었던 점,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 위 합의서 작성 이후 나머지 공탁사유가 모두 소멸되면서 2009. 7. 10. 출급이 이루어진 것일 뿐 앞서 본 대로 소 변경으로 2008. 2. 19.자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따르더라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 이자지급일은 위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2008. 2. 19.로 봄이 옳다. 이와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9. 7. 10.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 대여원리금을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하고 안○○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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