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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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4-두-36419생산일자 2014.07.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다가구주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용도가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6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윤AA |
피고, 피상고인 | 서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347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